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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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운영에 참여했다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바 있지만, 선관위 시스템과 대북 송금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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