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의혹이 불거진 이대서울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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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교수는 지난해 7월 인공관절 수술 집도 중 부품 교체를 B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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