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약 50억원을 챙겼다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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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선고했다. 49억7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담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 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약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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