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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 "규제가 창업 활성화 가로막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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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첫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 "규제가 창업 활성화 가로막는 일 없어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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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 등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조례의 연대보증 조항 삭제,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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