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아동 30여명을 해외로 입양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제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976∼1989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과 이들의 친생모 17명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했다. 특히 아동을 입양 보내기 전 거쳐야 하는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가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구청에서 진행되는 등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 명예 회복, 신원과 가족관계 복원 등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70명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또한 1980년 계엄 당시 이리시청 공무원 황모씨가 반공법·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배경에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 조작이 있었음을 규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