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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폭행하고는 "아이가 숨 안쉰다" 신고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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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 "훈계하려고 때려"
경찰 측, 어머니도 입건 후 수사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생 아들 폭행하고는 "아이가 숨 안쉰다" 신고한 아빠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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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직접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께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전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과거 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B군 외에 다른 자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폭행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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