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씨 심신미약 주장
검찰 "분명한 의식·목적"
검찰이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모씨(38)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백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유족 측은 "(백씨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제 남편이자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아이들 아빠가 저 살인마에게 목숨을 잔인하게 뺏겼다"고 전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아파트 주민 김모씨(43)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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