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구속영장 신청…3명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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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체포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월담 혐의자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1명을 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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