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70) 경북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AD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공무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한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