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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美中 합작법인 만들자"…금지법 75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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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강제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틱톡, 美中 합작법인 만들자"…금지법 75일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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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명령서에 서명한 뒤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며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4월 미 연방의회는 틱톡 모회사 중국계 바이트댄스에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75일 뒤로 미루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다.



다만 NYT는 이 같은 조치가 기존 금지법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금지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금지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연장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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