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강제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명령서에 서명한 뒤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며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4월 미 연방의회는 틱톡 모회사 중국계 바이트댄스에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75일 뒤로 미루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다.
다만 NYT는 이 같은 조치가 기존 금지법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금지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금지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연장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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