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을 21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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