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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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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갖춘 장기요양종사자에 매월 5만원 지급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돌봄활동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당 지급 대상은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사업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종사자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돌봄활동수당 신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출근내역서 등을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돌봄활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맞춤 돌봄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요양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주군,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원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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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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