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제도 개선안 발표
의무보유 확약 우선제도 도입…"배정물량 40% 확약시 우선 배정"
주관사 책임도 강화…의무 보유 기간 3개월로 확대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꺼낸 해결책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다. 공모주를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하는 '시초가 던지기' 등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시장왜곡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IPO시장은 공모가 거품 등의 논란이 지속됐다. 이유는 2023년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상장 초기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해 가격왜곡을 축소할 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뻥튀기하고 상장 당일 바로 팔아버리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만 늘어났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기업 77곳(코스피 7개사, 코스닥 70개사, 스팩 제외) 중 49곳(약 64%)의 수요예측에서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으로 제시됐다. 또 상장일에는 74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에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못했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 중 공모가를 하회하는 곳은 코스피가 3개, 코스닥이 53개 등 총 56개(72.73%)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공모주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중 의무보유 확약 물량의 비중은 평균 19% 수준이다.
새로 도입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제도의 경우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먼저 배정키로 했다.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우선 올해는 30%로 시작해 내년부터 40%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그동안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목적으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하여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하기로 했다.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대금 미납입 등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제재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협회제재를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가 뻥튀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지난해 IPO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 참여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할 정도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한 강화된 고유재산 참여 자격을 펀드·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먼저 법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주관사 내부 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공모주 배정 내부기준을 마련을 의무화했지만 구체적 기준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부기준 말녀시 필수 요소는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체계 ▲자료보관 방법 등이다.
또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한다. 현행상 주관사는 신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취득 및 가격괴리율이 큰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격 괴리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상장시 주관사 책임성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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