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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7·8호… 서울일자리 연령·돌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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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토론회 제안 수용… 시민생활 직결
경제활성화 초점… 서울일자리 연령 폐지
'돌봄SOS' 서비스별 기준 폐지… 한도 증액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의 추가 규제철폐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 요청을 수용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8호를 내놓고 즉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으로, 이번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인 일상 변화가 기대된다.

서울시, 규제철폐 7·8호… 서울일자리 연령·돌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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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하지만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돌봄SOS'도 개편한다. 규제철폐안 8호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7·8호… 서울일자리 연령·돌봄 한도 '폐지' 서울시 '돌봄 SOS'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 폐지안 내용. 서울시 제공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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