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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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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화전동·대덕동 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대상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문. 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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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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