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 저녁 2시간씩 연장 운영
서울 중구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신고납부를 못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날은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매달 10일이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종료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연장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고민 해소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1로 182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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