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19일 난동벌인 군중과 무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중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신한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탓이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서부지법 담을 넘어 난동을 벌인 군중과는 무관하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