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은 선임자 부족으로 보직해임 불가…기소휴직 전망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사령관들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20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명을 보직해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오는 21일부로 발령될 예정이다. 또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 조치도 받게된다.
한편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뿐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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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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