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1시35분께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
당시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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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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