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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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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대응…행정 신뢰 높여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광주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관련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소송 쟁점 사항들을 반영한 조례 및 고시 개정 추진을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 모습.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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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지역 A주택조합, B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 불소급 및 비례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해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과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전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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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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