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전담하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올해부터 민간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LG CNS·레드윗 등 3개 민간기관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파일이 원본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후 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민간기관 3곳이 처음 지정되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민간기관 3곳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과 원본등록 당시의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 사실과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 관리성을 입증하고, 개인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할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처음으로 누적 20만건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누적 21.5만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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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민간기관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제도 도입 후 올해가 처음”이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 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를 강화해 국내 기업·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이 온전히 보호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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