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 요청했지만 수용 안돼
통합학급 수 증가…요구 거세질 듯
특수교육 대상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통합학급 담임 교사에 대한 수당이 신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계의 요구에 교육부는 올해 수당을 신설하려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통합학급 담임 수당 5만원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은 수용됐지만, (불수용에 대한) 이유가 명시돼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통합학급 담임 수당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통합학급 담임은 일반 학급보다 업무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별도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중학교 교사 성모씨(29)는 "특히 체험학습을 인솔할 때 특수교사가 함께하지 않는 경우 특수교육 아동을 담임이 '1대 1 마크'해야 한다. 그러다가 다른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문제도 담임 책임"이라며 "확실히 2배 이상 신경 써야 하는데 일반학급과 동일한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이러한 내용에 공감해 통합학급 담임 교원수당 12만원을 신설해달라는 수당조정요구서를 지난해 제출한 바 있다.
통합학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후 수당 신설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는 2016년 1만5344명에서 지난해 1만9254명까지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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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당 신설에 대한 협의는 오는 2~3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교원 등 공무원 수당을 신설하려면 대통령령에 정해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노조 등이 제출한 수당조정요구서를 점검하고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협의하게 된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올해도 통합학급 담임 수당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통합학급 학생 수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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