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해마다 사업 대상을 늘리면서 5년간 71개 시군구와 25만여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기간도 확대한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48만원(월 8만원×6개월)에서 100만원(10만원×10개월)으로 늘어나게 된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하면 된다. 올해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와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등이다. 최종 사용처는 이달 말에 발표된다.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도 구축, 방문 신청뿐 아니라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한다. 행정 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 역시 간소화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결과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 기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를 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를 환영한다"며 "다양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사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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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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