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