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일방적 주장 불식 계기될 것"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최근 쟁의행위에 들어간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9일 GGM에 따르면 최근 지노위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GGM지회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는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제 요청', '현수막 철거' 등이다.
사측은 사내에서 집회 활동을 하는 노조에 자제 요청을 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GGM 지회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GGM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회사가 부당하게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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