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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 "더 나올 증거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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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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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행,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검토 전망
변호인단 입장문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 "더 나올 증거 있겠는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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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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