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수요 증가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꾸준히 늘어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익월 출발하는 청주-베트남 다낭 왕복 항공권 3매를 250여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7만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으나 상품을 받아본 뒤 애플망고가 부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에서 배상을 거부해 피해를 봤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등 명절을 전후해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61건으로,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3.6%인 7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1건으로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1%인 16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4.3%(426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 33.2%(319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2.2%(117건) 순이었다.
이 밖에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4건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0%인 16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974건 중 324건(33.3%)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0%(41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3.1%(225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가 18.5%(180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는 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또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품 주문 후 이를 구입하거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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