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들이받고 중앙선 넘어 상가로 돌진
경찰, 운전 부주의 혐의로 운전자 입건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차량 배터리 판매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당하게도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곧장 자리를 떠난 뒤 6시간 만에 나타나 "잠이 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충북 청주에서 배터리 판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최근 겪은 황당한 사고에 대해 소개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일어났다.

당시 2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A씨의 판매장에 들이닥쳤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B씨가 몰던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고 내부 작업 기계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차량을 갓길로 뺀 뒤 조수석에서 나와 피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사고 발생 6시간 뒤에 나타나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는 게 피해 업주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사고 직후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제 연락은 물론 보험사 연락도 받지 않아서 보상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겨울이 가장 바쁠 시기인데,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은 "사고 후 현장 이탈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나 그보다 더한 혐의로 간주 처벌하라", "낮술 했다 사고 난 후 바로 도망친 거 아닌가", 어쩐지 그 가수가 생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달아난 음주운전 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음주 운전자들은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해 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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