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형사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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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숙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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