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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우려…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라진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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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들, 물리적 충돌 최소화
내부 게시판 글에 동요

현행범 체포 우려…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라진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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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강 대 강 대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경호처 내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내부 반발 기류에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경호관들 내부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1차 집행 당시에는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지휘부 방침이 워낙 강했고, 법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면 2차 집행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같은 경호처 내부 동요는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촉발됐다. 이 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 지시로 삭제됐지만 곧 원상 복구됐으며, 경호관들의 심경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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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의 경호가 이뤄졌다.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으며,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일부는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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