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에 대한 몰수 명령도 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5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송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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