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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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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대상,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

경북 경산시가 올 한해 경산시 발전의 귀중한 재원이 될 가종 세원의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3000여건, 총 6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산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겨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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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이 달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충렬 경산시세무과장은 “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규남 기자 kgn011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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