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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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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이라도 발의하면 논의 시작"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가능"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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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가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날 중 공식적으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다음날 중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오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의힘과 논의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며 "오늘 안으로, 특히 (내란특검법)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실제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란특검법의 쟁점을 두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일 오전이라도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특검법의 명칭을 내란특검법이 아닌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제외,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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