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지난 12일 13억5266만원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영업점 제보를 통해 발견됐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10월 연체가 발생한 외환거래처를 방문했고 은행동의 없이 운송중개인에 화물 인도 지시서가 발급된 점, 수입 물품이 무단 반출된 것을 확인했다. 부산은행은 거래처와 운송 중개인을 고소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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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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