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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1차 변론 4분 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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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날 열린 첫 정식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1차 변론 4분 만에 종료(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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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변론 심판정에는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전원재판부 8명(공석 1석)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대행은 아울러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헌재법 제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 변론기일 날짜를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1차 변론 4분 만에 종료(종합)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한편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헌재법 관련 법령에 따라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심판정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탄핵심판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침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 CCTV 등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차 변론 종료 직후 헌재의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정 재판관을 향해 "스스로 (심리 참여를)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물리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1차 변론 4분 만에 종료(종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다음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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