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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불투명’…'의료파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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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공운위 회의서 공공기관 지정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의료 파업 여파로 해당 병원들이 당장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4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불투명’…'의료파업' 여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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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운위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지역 필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다만 정부 안에서는 올해 해당 병원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지난해 의료파업의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만큼, (내부에서는) 지정 해제의 전제로 고민했던 조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국립대병원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인력과 예산 규제가 과도해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분류상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고용하는 의료진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를 정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률 상한(올해 3.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필요한 정원 규모를 관할 부처인 교육부에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원과 임금이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규제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의료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의사 인력 이탈을 막거나 추가 유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국립대병원들이 진료 역량을 키워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제대로 갖춰지고,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해당 병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공공기관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14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불투명’…'의료파업' 여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것으로 ▲의료인력 확충(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환자들의 서울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어느 곳에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반발로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필수 의료 개혁 패키지는 동력을 잃은 사태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면서 오히려 의료 공백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장 공공기관에서 국립대 병원들이 해제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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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심사하는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각 부처의 차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운위는 공운법 제4조와 시행령에 따라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인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등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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