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가능성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 또 재판 절차에 대해 3건의 이의신청도 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가능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AD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중이다.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전날 오후 늦게 윤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이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했다. 정 재판관의 이력을 통해 그의 성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재판관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도중 재판관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15분 만에 각하됐다. 정 재판관뿐만 아니라 문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데다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기피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