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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1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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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 개선 기대·공공 지원 방안 마련 의미

화순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1월부터 지급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화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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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2일 올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은 2023년 6월 '화순군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됐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2025년 1월부터 월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준 화순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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