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춰 소비자들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차 EV9이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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