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與 "반국가적…김정은만 좋은 일"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일반 국민도 수사 가능한 제왕적 특검…위헌성 더 강화돼 수용 불가"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與 "반국가적…김정은만 좋은 일" 연합뉴스
AD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수요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특검법안을 내놨다"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한 것이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헌법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으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군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해외 파병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 위헌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