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해 부담 완화
두 차례 나눠 부과… 1월 납부시 적용
정부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19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해서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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