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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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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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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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