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삽입 내장형 등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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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영광군수 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광군민은 무료등록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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