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의원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A 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뒤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혐의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 씨가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고 일부 유죄라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의 활동은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이라 볼 수 있으나,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그해 4월 8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 A 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서 도의회 창원12 선거구(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에서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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