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 사건 심리도 맡고 있다. 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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