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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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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성 인식 미약"…검찰 "항소"

법원,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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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다"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선거법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잘못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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