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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참여연대 고발에 "무고연대…일벌백계로 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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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탈 쓰고 음해성 고소·고발"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 돼야"

홍준표, 대구참여연대 고발에 "무고연대…일벌백계로 처벌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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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참여연대가 잇달아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데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9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면서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에 또 고발했다"며 "또 무고로 역고발 될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참여연대 고발에 "무고연대…일벌백계로 처벌돼야" 홍 시장이 9일 올린 글. 홍준표 페이스북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의 혐의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도 고발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홍 시장은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다"며 "내란죄 프레임을 '이재명 대표의 음모적인 책략'으로 치부하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측근 최모씨가 대구 지역 국민의힘 책임 당원 4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명태균에게 넘겼다"며 "명씨는 유권자별 응답 결과를 홍준표 측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명씨와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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