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과도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근로자 낸 소송 2심서 패소…왜?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KB신용정보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근로자들이 얻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도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근로자 낸 소송 2심서 패소…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진형 기자
A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이준영·이양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에 따라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직원들은 보상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해 무효라며 적용 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고, 사측이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는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종전의 업무에 비해 업무강도 및 난도가 현저히 낮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또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기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