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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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앞서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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