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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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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수사외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 작업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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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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